여러 인터넷 사이트 통해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은 알고있습니다.
민법 이외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민법과 상법의 소멸시효가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아울러 상인간의 물품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소멸시효 입니다. 개인이 아닌 상인간의 상거래 채권에 있어서 보다 신속한 확정을 위해 단기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상법은 상사거래관계라는 특성때문에 그 법률관계가 일반인들간의 거래보다는 보다 빨리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민법보다 짧게 설정한 이유는 상사거래관계의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짓기 위함입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