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상행위 상법 소멸시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여금중 상행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전제가 되어야 하며 상행위 상법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이자제한법 대해 민사는 가능한가요?
형사고소도 이자제한법 공소시효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해당 채권이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사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자제한법의 경우에도 초과지급된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나 초과부분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으로 민사가 가능합니다.
이자제한법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