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해당 채권이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사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자제한법의 경우에도 초과지급된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나 초과부분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으로 민사가 가능합니다.
이자제한법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