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물 분할 등기 진행중 공유자가 상의 없이 대출을 진행 해도 되나요
저희집은 한필지 한건물에 두세대가 있는 타운하우스 입니다 얼마전부터입주민들 합의하에 지분등기(다가구)에서 구분 등기(다세대)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이미 다세대로 변경이 되었고 등기부등본의 변경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한건물을 공유 하는 옆집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이 진행중이며 거의 완료 단계 입니다
반면 등기부 등본 변경은 여러 세대가 참여 하는 거라 앞으로 한달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내용이 상이한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수 있는지와 은행 대출이 불법은 아닌지요
옆집과 저희집이 등기부상에 근저당이나 전세권 설정이 없어서 서류 변경을 하고 있었는데 이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또 건축물대장에 이미 옆집과 저희집이 1,2호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옆집에서 대출을 완료 하면 아직 등기부 등본이 변경 되지 않아 옆집 대출50%가 저희 등기부등본에도 근저당으로 잡힌다네요 나중에 옆집에서 근저당 말소를 진행해서 해결 할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말소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은행에서 문제가 있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며,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당사자간 분할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이므로 만약 타인 소유에 근저당이 남게 된다면 분할 후 상대방 소유 부분으로 이전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대출을 진행하는 측과 협의를 하여 확인을 받아두시거나 적어도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