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 카페 투자금 회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카페 인수를 하였습니다.
카페는 여자친구의 명의입니다.
인수당시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여자친구 명의로 3000만원 대출을 받았고 가게 운영하면서 돈 벌면 3000만원에 대한 대출을 빠르게 갚고 1-2년뒤 가게 권리금은 제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초기투자비용 1700만원
6개월 동안 카페 마이너스 나는 부분 제가 이체해줘서 6개월동안 2900만원 입금해줬습니다..
저는 지금 신용회복중이고 LH아파트 거주 중인데 월세 및 관리비 5개월째 미납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끝나면서 3000만원에대한 부분 저보고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으며 저는 제가 이체해준 금액 돌려받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약정시에 투자실패의 경우에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라면 이는 투자금액의 지분으로 나누어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체해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투자한 부분과 마이너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 비율대로 정산한 후에 상대방 몫이 있으면 반환이 가능할 것인데,
일방적으로 자신의 투자분만 반환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 명의로 카페를 인수하였고 또 1700만원을 투자하고 이후 마이너스가 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2900만원을 빌려주신 상황으로 입니다. 1700만원 투자금은 당초 약정된 대로 1~2년뒤 권리금이 발생하면 그로부터 수익을 받아가시면 되는 것이며, 2900만원을 빌려준 돈으로 봐야 하므로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쌍방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