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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강한칠면조276

완강한칠면조276

동업 사업자명의는 여자 투자금은 반반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카페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초기비용 여자 3000만원 , 저는 분할 입금으로 현재까지 총 입금 내역 2900만원 입니다.

가게 보증금 1000만원 권리금 2000만원

프렌차이즈 가입 및 물건 발주 비용 1000만원 가게 운영하면서 매출보다 지출이 많아 매달 마이너스가 나면서 현재 총 59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돈이 없어서 대출을 알려주었고

대출 당시 가게 운영시 이익이 나는 부분으로 대출금 빠르게 없애기로 하였고 추후 카페 처분시 보증금 권리금은 제가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여자친구 명의입니다.

저는 직장이 있는 관계로 매장 관리 여자친구가 하기로 하였고 저는 저녁 및 휴무일에 도와주는걸로 했습니다.

당초 카페 오픈 당시 오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힘들어서 못 한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계속 싸움이 커져 지금 카페 운영은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8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장관리를 하던 여자친구 못 한다고 손발들었고 저도 더 이상 설득하여 카페 운영함에 지쳤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신용회복중이며,

LH아파트 월세 및 관리비 6개월째 미납중이고 이렇게 된 이유는 카페 운영함에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입금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대출 받으라고 했다고 대출금을 다 책임지라는 입장이고

저는 제가 이체했던 금액, 제가 하루 3-4시간 자면서 노동을 했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동업관계로 보입니다. 현재 동업중인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카페 운영을 그만둘 경우에는 각자 투자한 돈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지고 끝이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동업자산으로 남은 재산이 있다면 가자 투입한 투자금의 비율로 그 남은 자산을 나눠갖고 동업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는 것이며, 서로가 상대방에게 어떤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업을 하였던 것이라면 각자 투자한 부분은 대출이든 노무제공이든 각자 투자한 비율이나 당초 동업 당시 정한 비율에 맞게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둘 사이에 동업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대출금 채무를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