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2년 7월 18일 입사를 하고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작년 7월 재계약 후 15개의 연차가 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여연차 소진 문제로 얘기 하다보니 갯수가 좀 다른 거 같아서 확인 해보니 작년 7월부터 8개 사용 했습니다 인사팀에선 두개가 남았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7.18.~2023.7.17.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7.18.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8일을 사용했다면 잔여휴가일수는 7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부 소진했거나 수당으로 지급됨을 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