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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벌잡이180
정직한벌잡이18024.03.20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2022년 7월 18일 입사를 하고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작년 7월 재계약 후 15개의 연차가 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여연차 소진 문제로 얘기 하다보니 갯수가 좀 다른 거 같아서 확인 해보니 작년 7월부터 8개 사용 했습니다 인사팀에선 두개가 남았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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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7월 1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3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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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7.18~24.3.31 근무후 퇴사의 경우

    연차는

    총 11개+15개로 26개가 발생합니다.

    26개에서 사용하신 연차를 제외한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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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인사팀이 왜그러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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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새로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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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7월 18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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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7월 18일 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1년차를 연차를 다 사용하고 2년차에 8개를 사용하셨다면 7개의 연차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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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7.18.~2023.7.17.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7.18.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8일을 사용했다면 잔여휴가일수는 7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부 소진했거나 수당으로 지급됨을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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