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라는 종전 주택이 있고, 일시적2주택으로 B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을 취득했습니다.
B주택 취득 당시에는, A를 확실히 매도할 계획이어서 기본 세율(3.3%)로 취득세를 납부했고, 지금 취득일로부터 1년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A주택 매도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이라도 B주택의 취득세를 중과로 수정신고하고자 합니다만, 이미도 가산세가 큰 금액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전 A주택을 3년이내 매도 못했을시,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신고시 가산세 면제되는 행안부 법안도 물건너 간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에, 오늘이라도 취득세 중과 세율로 계산된 차액(8.4% -3.3%)과 해당 가산세를 납부한 후, 혹시라도 3년이내에 A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면 그 차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수정신고 시 납부한 가산세(과소신고가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환급이 될 수 있을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