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라는 종전 주택이 있고, 일시적2주택으로 B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을 취득했습니다.
B주택 취득 당시에는, A를 확실히 매도할 계획이어서 기본 세율(3.3%)로 취득세를 납부했고, 지금 취득일로부터 1년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A주택 매도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이라도 B주택의 취득세를 중과로 수정신고하고자 합니다만, 이미도 가산세가 큰 금액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전 A주택을 3년이내 매도 못했을시,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신고시 가산세 면제되는 행안부 법안도 물건너 간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에, 오늘이라도 취득세 중과 세율로 계산된 차액(8.4% -3.3%)과 해당 가산세를 납부한 후, 혹시라도 3년이내에 A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면 그 차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수정신고 시 납부한 가산세(과소신고가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환급이 될 수 있을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우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종전 주택의 매각을 최대한 빨리 진행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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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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