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전문가분들께 부동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A주택 : 16년 1억 구매
(현재 시가 1억)
B주택 : 22년 1월 약 3억 구매 (조정지역)
22년도 A주택을 팔지못하고 B주택을 구매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었습니다.
A주택을 3년이내로 팔아야해서
별도세대인 가족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A주택은 현재 시가 1억에 팔려고 합니다.)
A주택을 별도세대 가족에게 매매한다면
1세대 2주택자가 아니게 되니 B주택의 취득세는 비과세가 인정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