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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같이생긴정우
발가락같이생긴정우22.08.18

소년법 조사 심리가 뭔가요??

저는 08년생입니다 작년 11월에 사고를 치고 조사랑 특별교육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특별교육 선생님이 넌 판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넌 재판을 안본대라고 해서 안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법원에서 조사 심리라는 것이 우편으로 왔는데 이게 뭔가요? 저 재판 잡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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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심리기일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4/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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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9조(조사 방침) 조사는 의학ㆍ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년법상 조사심리는 소년과 보호자 등의 품행, 경력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재판일정이 잡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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