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조사 심리가 뭔가요??
저는 08년생입니다 작년 11월에 사고를 치고 조사랑 특별교육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특별교육 선생님이 넌 판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넌 재판을 안본대라고 해서 안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법원에서 조사 심리라는 것이 우편으로 왔는데 이게 뭔가요? 저 재판 잡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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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심리기일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9조(조사 방침) 조사는 의학ㆍ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년법상 조사심리는 소년과 보호자 등의 품행, 경력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재판일정이 잡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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