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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출석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출석하여야 합니다. 재판을 안받아도 된다는 것은 특별교육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소년법원 판사님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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