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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같이생긴정우
발가락같이생긴정우22.08.18

소년법원에서 온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08년생이고 작년 11월 쯤에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특별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거기서 특별교육 선생님이 너는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는 재판 안받아도 된다 이제 여기서 끝일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우편으로 심리개시결정이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8월 30일에 오라는데ㅜ어떻게ㅜ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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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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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출석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출석하여야 합니다. 재판을 안받아도 된다는 것은 특별교육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소년법원 판사님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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