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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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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갚아준다고 약속하고 여러번 약속을 어기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는 사람이 급하게 필요해서 한달만 빌려달라고 부탁을해서 몇백만원을 빌려줬는데 수차례 약속을 안지키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을 못지키면 연락이라도 하고 양해를 구하는게 맞는데 매번 연락조차 하지않고 약속을 안지킵니다.

이후에 전화로 화도 내봤지만 매번 똑같은데 더이상 참을수가 없네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잇는지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줄 당시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단순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보이며 사기죄까지 성립한다고 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