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갚지 않는 상대...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약 100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매달 100만원씩 갚기로 약속하였고
카톡에 그 내용이 다 남아있는데요
지금 몇년째 천만원을 반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미안하다며 10만원을 보낼때도 있고 돈을 갚기로 한 날짜도 지키지 않으며 일주일, 한달 넘게 안준적도 많습니다
수 많은 번복 ... 자신이 말한것에 대한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약속한 날짜를 매번 파토내고
주기로 한 금액도 매번 파토냈는데 이런 상황이
텍스트로 남아있는데 증거가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겪어온 상황을 토대로 상대를 경찰에 신고하면
사기죄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몇년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너무 받았습니다 없는 돈이지만 오래 알고 지낸 친분이
있고 힘들어 하기에 빌려주었는데
제가 정작 너무너무 돈이 필요한데 갚지를 않고 시간도 너무 흐르니 미치겠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거나
돈을 빌릴때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부가적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으며
빌릴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기망행위 없이 단순히 채무변제가 늦어진다고 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많은 심적 어려운 점이 전달 되는 사안으로 보이나, 형사법상 사기랑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대여금의 미변제의 경우 기망이라고 단정할 만한 정확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의 이행 강제 등의 민사법적 절차(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추후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여 이후에 소액이라도 변제를 하고 있다는 사정은 위 변제의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고소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인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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