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신기한무희새37
신기한무희새37
22.05.07

채무를 갚지 않는 상대...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약 100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매달 100만원씩 갚기로 약속하였고
카톡에 그 내용이 다 남아있는데요
지금 몇년째 천만원을 반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미안하다며 10만원을 보낼때도 있고 돈을 갚기로 한 날짜도 지키지 않으며 일주일, 한달 넘게 안준적도 많습니다
수 많은 번복 ... 자신이 말한것에 대한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약속한 날짜를 매번 파토내고
주기로 한 금액도 매번 파토냈는데 이런 상황이
텍스트로 남아있는데 증거가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겪어온 상황을 토대로 상대를 경찰에 신고하면
사기죄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몇년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너무 받았습니다 없는 돈이지만 오래 알고 지낸 친분이
있고 힘들어 하기에 빌려주었는데

제가 정작 너무너무 돈이 필요한데 갚지를 않고 시간도 너무 흐르니 미치겠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