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시 급여지급
20년 7/1일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완료 후 20년도에 발생시 미사용한 연차 휴가를 21년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7/1 - 21/8/31 : 출산휴가+육아휴직
21/9/1 - 21/9/17 : 20년도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
무급휴가가 아닌 20년도 미사용분 연차를 사용 한 것으로
21년도 9월분 월급 지급시 17일분을 지급 하는 것이 맞지요??
20년도 소진 연차를 21년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 되어야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