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에 입사해서 첫째로 육아휴직하던 중 둘째가 생겨서 첫째로 1년 둘째로 출산휴가 포함 7개월 쉬었습니다.
22년 연차 15개 발생하고 23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정상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7월에 15개, 23년 7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3년에도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 산정 시에 출근한 것으로 모두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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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시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휴가 기간은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휴가가 계속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과 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23년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정확한 시점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구체적인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2023년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 기간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기간에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모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