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해야 하는데 4대보험 및 원천세 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22년 12월 27일 입사하였고 급여일 2023년 1월 25일이라 12월급여 + 1월급여 같이드리려고 합니다
출근 월~금 주5일이고 9시부터 6시 업무 입니다.
기본급 3,016,666원 + 식대 200,000원 + 차량보조금 200,000원 += 지급총액 3,416,666원 입니다.
원천세 신고 1월에 12월분 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급여 업무가 처음이라 12월 급여와 1월 급여 얼마인지 합해서 얼마 지급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분은 3,416,666원을 지급하면 되고, 12월분은 4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4일분은 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월 통상임금÷209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에 차량보조금이 포함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차량보유 여부에 의해 지급 여부가 상이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은 25일인데 몇일부터 몇일까지의 임금을 25일에 지급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12월급여는 "3,416,666원/31일*5일= 551,075원이며, 이를 1월 급여 3,416,666원과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2월 급여는 한달월급 x 5 / 31로 계산하시면 되고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2. 1월 급여는 국민연금 (4.5%)135,740원 건강보험 (3.545%)106,940원 요양보험 (12.81%)13,690원
고용보험 (0.9%)27,14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84,850원 지방소득세(10%)8,480원이 공제되어
예상 실수령액 3,039,826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입사하였고 급여일 2023년 1월 25일이라 12월급여 + 1월급여 같이드리려고 합니다
출근 월~금 주5일이고 9시부터 6시 업무 입니다.
기본급 3,016,666원 + 식대 200,000원 + 차량보조금 200,000원 += 지급총액 3,416,666원 입니다.
원천세 신고 1월에 12월분 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급여 업무가 처음이라 12월 급여와 1월 급여 얼마인지 합해서 얼마 지급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22.12월 근무자의 경우 식대 10만원과 차량보조금 2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 처리되는 바,
3416666원x 31-27+1/31 해야하고
23.1.1 은 3416666원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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