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50%의 법인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임원이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당해 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수도하는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
하게 되며, 저가로 양수한 대표이사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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