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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03

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른 세금문제

대표이사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임원이 30%의 지분을 가지고있을때

임원이 퇴사후 저가로 보유주식을 대표에게 평가액의 절반으로 저가양도하는 경우 어떤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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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퇴사한 임원의 경우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증세법상 3년이내 퇴사한 임원은 주식을 30%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저가 양수도규정에 따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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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50%의 법인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임원이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당해 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수도하는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

    하게 되며, 저가로 양수한 대표이사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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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가 취득자에게는저가 취득으로 인한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저가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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