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치매에 걸렸다는 것만으로 어떤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어떤 사유로 다시 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보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매라고 하더라도 해당 집에 대한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