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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깍듯한물범205
깍듯한물범205
24.01.15

개인사업자의 출장경비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며 추가부업을 즌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 간이사업자로 등록 하려고 합니다.

업종은 온라인판매로 물건을 사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아울렛 등을 통하여 최저가로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말에 주로 출장이 생길것 같습니다.

물건매입을 위한 출장경비(교통비,식비)가 만민치 않을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세금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지등록 신용카드를 활용할 계획인데 경비처리(교통비, 식비)가 가능한건가요? 경비처리 가능 하다면 홈텍스 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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