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 관련 지출 경비에 대해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로서 개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과
별도로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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