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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물범205
깍듯한물범20524.01.15

개인사업자의 출장경비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며 추가부업을 즌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 간이사업자로 등록 하려고 합니다.

업종은 온라인판매로 물건을 사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아울렛 등을 통하여 최저가로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말에 주로 출장이 생길것 같습니다.

물건매입을 위한 출장경비(교통비,식비)가 만민치 않을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세금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지등록 신용카드를 활용할 계획인데 경비처리(교통비, 식비)가 가능한건가요? 경비처리 가능 하다면 홈텍스 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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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실제경비가 아닌 단순경비율에 따라 비용인정이가능합니다. (업종에따라 단순경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2. 실제경비를 취합해서 제출한다면, 해당 실제경비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홈택스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집계하면되고,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하신다면 홈택스에서 사전에 등록해서 집계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 관련 지출 경비에 대해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로서 개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과

    별도로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인사업자일 경우,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이외의 교통비 등 경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직접 반영하여 경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