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중간에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조금 있으면 이사를 가야 해서 퇴직금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혹시 퇴직금은 퇴사를 안 해도 도중에 정산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유(주택구입 등)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이 법령에 규정된 사유에 한하여 가능하며, 만일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에 증간정산 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목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가시더라도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게 아니라면 중간정산 사유는 안 됩니다.
또한 되더라도, 중간정산 여부는 회사에 재량이 있으므로, 회사가 거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자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구입 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단 1회 한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고 사업주도 이를 승인해야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사유가 된다하여도 의무가 아니기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못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