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나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었는대
수면마취와 피검사를 하기위해
바늘을 꽂앗는대 바늘꽂을때 오른팔 혈관을못찾고잇길래 왼쪽팔로할까요?라고하니
갠찬다고 찾을수잇다고해서 바늘을꽂고
피를뽑았고
수면마취액을 피뽑은 자리에 넣었습니다.
수면마취가 깨고나서 그 바늘꽂은 손이 찌릿찌릿 저린현상이 나서 간호사분께 수면마취깨면 원래이러냐고 여쭤보니 가끔 그럴수도있다고하셔서
그대로집에왓습니다
3일이지나고 통증은 더더욱심해져서 집근처 유명한병원에가서 증상을말하니 초음파검사를진행하니 피가역류?한다고 신경주사및 근육이완제 주사를 6번 혈관에 놓앗는대 의사님이 이제갠찬냐고?
전혀증상은 낳아지질않앗고 약처방받고
1주일후 다시오라고했습니다.
그이후 또3일후 팔이 통증을떠나 감각이 없어져
또다시 네이버검색에 유명한병원을 또찾아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니 약먹고 물리치료받으면된다고하여 약먹고 물리치료를받었습니다.
하지만증상은 더더욱심해졋고
결국은 건강검진받은곳에 전화를하니
병원내방을 하시라하여 병원내방후
ct를 찍었더니 손저림이유가 목디스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목디스크 치료와 또다른 약을 먹고있습니다.손저림이 3달간 호전이안되면 장애판정까지 나올수있다는대 혹이나 그러면안되겠지만
병원소송이 가능할까요?
증상이 목디스크가아닌 바늘을 잘못찔러서
이렇게된거를 증명할수잇는방법이잇나요?
수면마취후 깻더니 목디스크가 걸릴수있나요?
오늘 글쓰면서도 다른유명한병원을 알아보고있답니다... 손으로하는 직업이라 손이중요한대
2주넘게 감각이없고 통증이 있습니다
어느병원을 다녀도 증상이 해결되지않습니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측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결국 소송 중 신체감정을 거쳐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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