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업회계기준과 개인의 회계처리의 차이때문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의 회계처리와 다르게 기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본래 일시상각충당금은 결산조정 사항이나, 특이하게도 외감법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법하였을 떄가 있었습니다.
외감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을 계상하고 싶어도 기업회계로 인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계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해주기 위하여 법인의 경우 신고조정을 허용해주었다는 것이 통설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은 본래 법인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결산조정사항이나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계상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임의 신고조정방법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국세공무원 교육원 발행 2008년 "법인세법" p45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