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세무조정시 일반 개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무엇으로 하나요?
임직원이 아닌 일반 제3자 개인이 12년 전 회사 재고를 횡령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않아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습니다
회계상 올해 그 채권을 제각했는데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건이라 손금불산입처리하려 합니다
그 개인은 현재 소속을 추적할수 없어 원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시 소득처분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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