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아닌 일반 제3자 개인이 12년 전 회사 재고를 횡령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않아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습니다
회계상 올해 그 채권을 제각했는데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건이라 손금불산입처리하려 합니다
그 개인은 현재 소속을 추적할수 없어 원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시 소득처분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주나 임원이 아니고, 횡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금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지출하였으므로 비용처리는 불가능하고,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