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비장한콘도르50
비장한콘도르5024.01.24

법인세 세무조정시 일반 개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무엇으로 하나요?

임직원이 아닌 일반 제3자 개인이 12년 전 회사 재고를 횡령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않아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습니다


회계상 올해 그 채권을 제각했는데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건이라 손금불산입처리하려 합니다


그 개인은 현재 소속을 추적할수 없어 원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시 소득처분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주나 임원이 아니고, 횡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금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지출하였으므로 비용처리는 불가능하고,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