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그마한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올해초에 조그만한 개인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운영하고 있고 매출은 아직 한달에 몇십만원밖에 안. 나옵니다..이럴경우 세금신고해야될거가 머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1년에 두번 1월/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부가세는 간이과세자라면 다음연도 1월, 일반과세자라면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신고할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입니다.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원천세신고는 제외하여 말씀드렸고,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 신고의무가 있고(간이과세자는 연1회), 종합소득세는 1년간 실적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30일까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7월과 1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고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상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고
급여 지급시에는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매입/매출 적격 증빙을 잘 모아두셔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는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장사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2가지 1. 부가세 2. 소득세입니다.
1. 부가세 : 매입하며 수령하신 세금계산서와 매출액을 토대로 납부하시면됩니다.
2. 소득세 : 발생한 이익에 대해 신고하시면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세금신고는 꼭 하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