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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우아한물수리191
우아한물수리191

이번에 조그마한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올해초에 조그만한 개인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운영하고 있고 매출은 아직 한달에 몇십만원밖에 안. 나옵니다..이럴경우 세금신고해야될거가 머머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1년에 두번 1월/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부가세는 간이과세자라면 다음연도 1월, 일반과세자라면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신고할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입니다.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원천세신고는 제외하여 말씀드렸고,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 신고의무가 있고(간이과세자는 연1회), 종합소득세는 1년간 실적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30일까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7월과 1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고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상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고

      급여 지급시에는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매입/매출 적격 증빙을 잘 모아두셔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는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장사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2가지 1. 부가세 2. 소득세입니다.


      1. 부가세 : 매입하며 수령하신 세금계산서와 매출액을 토대로 납부하시면됩니다.


      2. 소득세 : 발생한 이익에 대해 신고하시면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세금신고는 꼭 하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