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월급과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11.15일 입사, 실 근무는 25.02.28일 후 연차 사용으로 25.03.08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매 월 15일~다음달 14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페이를 매 달 14일에 제공받았으며
마지막 달의 월급은 퇴사(25.03.08)로 인해 아직 입금 전인데 기존 월급날이 아닌
퇴직금+막달 월급을 보름 안에만 입금이 된다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 정기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3월 8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월급지급일과 무관하게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금과 마지막 달 임금은 25년 3월 8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3월 23일까지 전액 입금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사한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퇴직일인 2025.3.8.부터 14일 이내인 2025.3.21.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