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후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일수에 대한 월급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퇴직후 14일을 초과하는 회사의 원래 급여일에 지급해도 문제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