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후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일수에 대한 월급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퇴직후 14일을 초과하는 회사의 원래 급여일에 지급해도 문제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도 퇴사후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급여일이 되지 않았다고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월의 급여 또한 퇴직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임금 및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협의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금을 포함해서 월급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는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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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임금 모두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원래 급여일에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월급 등 일체의 금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근로계약서 내에 퇴사자에 대한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하는 등)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일이 퇴사 후 14일 이내라면 월급일에 지급해도 문제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모든 금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합의없이 근로계약서상
일자에 임금을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