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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10.25

퇴사시 근무일수에 대한 월급은 퇴사 후 며칠 이내에 지급되나요?

퇴직금은 퇴사후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일수에 대한 월급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퇴직후 14일을 초과하는 회사의 원래 급여일에 지급해도 문제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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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도 퇴사후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급여일이 되지 않았다고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월의 급여 또한 퇴직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임금 및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협의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금을 포함해서 월급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임금 모두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원래 급여일에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월급 등 일체의 금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근로계약서 내에 퇴사자에 대한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하는 등)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일이 퇴사 후 14일 이내라면 월급일에 지급해도 문제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모든 금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합의없이 근로계약서상

    일자에 임금을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