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소유자 중 1인 사망시 장특공 기산일은?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장특공 기산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내용
- 조정지역(강남) 고가주택(아파트) 1채를 남편 9 : 아내 1 비율로 보유 중
남편이 사망하여 남편의 지분 9를 아내에게 상속함
- 부부는 동일 세대원으로 20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함
상기의 경우 아내가 상속받은 남편의 지분을 포함하여 전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아내의 장특공 적용기간은 취득시점부터가 기준인지 아니면 상속일부터가 기준인지요?
해당 사례나 법조문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 핵심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아내도 보유 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