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계약자의 계약금의 대해서 궁금합니다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의 장비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1억7천만원하는 장비를 5년할부로 샀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인수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처음 계약할때 계약금 10프로 1천7백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계약금을 저한테 전가한다는게 말이되나요 어떤 큰물건을 살때는 계약금을 지불하지만 중고로 팔때 계약금을 언급하는건 이해가 되지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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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실 문제이며, 만약 상대의 주장이 부당하여 응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