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자가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별도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두고 있어, 해당 기준에 따라 자가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영양제)의 경우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며, 향수의 경우 60ml까지 입니다.
다만, 의류의 경우 별도로 수량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세관의 판단 하에 수량이 과다한 경우 판매용으로 보아 목록통관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