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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마더77
망고마더7723.10.21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직구를 해보았는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표재와 같이 처음 해외 직구로 옷을 몇장 샀는데 주위에 말을 들어 보니 옷도 많이 사면 세관에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문득 세관에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정 및 금액이 있을듯 한데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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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 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기준의 경우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을 하고 있으며, 수량 등은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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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 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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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자가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별도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두고 있어, 해당 기준에 따라 자가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영양제)의 경우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며, 향수의 경우 60ml까지 입니다.

    다만, 의류의 경우 별도로 수량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세관의 판단 하에 수량이 과다한 경우 판매용으로 보아 목록통관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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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국내 구매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은 구매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됩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 미화 150불(또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부과됩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는 수량의 경우 의류는 명확히 규정된 수량이 없으므로 많은 수량을 구매하시는 경우 세관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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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에 대한 과세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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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범위로 분할하여 통관하거나 동일날짜 동일 구매자에게 구매한 건은 합산과세 하기에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별도의 관부가세 납부없이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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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수입물품은 관세가 부과됨이 원칙이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사용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품의 종류가 많은 경우 세관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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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미화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초과 구매시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8퍼센트의 관세율과 10퍼센트의 수입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에 따라, FTA적용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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