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일단엄숙한늑대

일단엄숙한늑대

직구 리셀 관세법 위반 처벌 관련 문의입니다

작년 초 해외 직구라는걸 알게 된 후로 미친듯이 삿습니다 1년간 배송비까지 1400 정도 썻습니다 구매 충동이 심해 최대한 다양한 종류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소비 패턴을 갖고 잇습니다 막상 받아보니 취향이 아닌 물건들도 많아 팔기도 많이 팔앗고 총 매출이 500 정도 됫습니다 물건 살 때 쓴 금액이나 보낼 때 배송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개인통관으로 들여왔고 사업자 통관, 관세법 위반 등 관련 법에 관해 아예 무지했기 때문에 뒤늦게 알고 올해 간이사업자 등록을 햇습니다 근데 사업자 통관으로 받는 것도 많앗지만 또 개인통관으로 사서 취향이 아닌 건 가지고 있기엔 공간이 부족해 팔고 그랫습니다 지그까지 매출이 270 정돕니다 산 거는 770 정도예요

위 경우 신고 당하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족이 너무 무서워 하는데 저도 이쪽으로는 관련 지식이 없어 자문을 구해봅니다. 지금은 개인 통관으로 신고한 물건들을 전부 판매 중단했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통관으로 물건을 수입하여 일부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위반 정도나 수익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적발이 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경우에도 해당 법률에 대해서 인지한 후 사업자 등록 등 절차를 거친 점을 양형으로 주장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