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와 그 처가 A의 부모님 두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같은 집(동일 환경)에서 부양함. (* 환자셔서 자리에 누워계신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모심) 부모님 중 한분은 15여 년 전 돌아가셨고, 한분은 5년 전쯤 돌아가심.
2)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A의 동생인 B, C, D, E가 부모님의 재산을 1/N 해달라고 소송을 냄. (별도의 유언은 없는 상황)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 경우 유언이 없어도 A가 사실상 같은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두분 다 모셨으므로 어느정도 기여분을 인정 받을 것 같긴 한데 맞나요??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