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해서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판결이 나오나요?
1) A와 그 처가 A의 부모님 두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같은 집(동일 환경)에서 부양함. (* 환자셔서 자리에 누워계신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모심) 부모님 중 한분은 15여 년 전 돌아가셨고, 한분은 5년 전쯤 돌아가심.
2)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A의 동생인 B, C, D, E가 부모님의 재산을 1/N 해달라고 소송을 냄. (별도의 유언은 없는 상황)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 경우 유언이 없어도 A가 사실상 같은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두분 다 모셨으므로 어느정도 기여분을 인정 받을 것 같긴 한데 맞나요??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그 처가 부모님을 부양했다면 특별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쟁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장에서는 법원이 조정으로 최대한 해결을 시도하고, 조정이 안된다면 기여도를 임의산정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기여분은 달리 판단되며
20% 내외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법정 상속분으로 권리가 인정되고 기여 분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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