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에서 유류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자녀 A, B가 있는데, 부모님이 자녀 A에게 증여를 하고 10년을 넘게 사시게 되면 이는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나요??
2) 부모님이 유언으로 '자녀 A에게 전 재산 중 75%, 자녀 B에게 전 재산의 나머지인 25%를 주겠다'라고 유언을 해둔 경우(공증 등을 통해) 이는 유류분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대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 직계비속 유류분 1/2 X 1/2 = 1/4이므로)
3) 자녀 A에게 전 재산의 100%를 주겠다라는 유언은 어떤 방법, 수단으로도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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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할때 합산하게 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사망시)시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만 합산하는 것과 다릅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의 유언이라도 이는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일부 자녀에게 전재산을 상속하려는 유언도 유언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유효하며,
다만, 사후적으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을 피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등 다른 수단들이 활용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명확해질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 분은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 수익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을 불문하고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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