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할때 합산하게 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사망시)시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만 합산하는 것과 다릅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의 유언이라도 이는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일부 자녀에게 전재산을 상속하려는 유언도 유언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유효하며,
다만, 사후적으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을 피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등 다른 수단들이 활용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명확해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