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시 상속재산 계산할 때 자식이 아닌 손자도 그 자식의 상속분으로 치나요?
A의 자식 a b c가 있음
A의 토지가액 9억원 중 6억을 a가 시가 6억으로 매입 후 6억 전부를 a의 자식에게 사전증여
1.이때 추후 재산분할시 a는 똑같이 1억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아니면 a의 자식에게 간 사전증여로 상속분이 달라지게 되나요?
2. 9억에서 6억 증여시 추후에 A가 사망한다면 3명의 자식에게 본래 유류분은 1억 5천씩인데 3억만이 남았으니 b와 c는 a의 자식에게 5천만원씩 나머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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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자체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되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겠으나 손자에게 증여한 것은 그 손자의 부모에게 준것과 동일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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