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분양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중도금이 나가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이 시작된 상태라면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하고 분양사 약관이나, 계약상 내용에 따라 합의해지를 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위약금 및 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을 포기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당첨후 분양계약을 하고 중도에 해지를 하려는 거지 모르겠네요? 일단 청약 당첨후 분양계약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포기하면 위약금 같은것은 없고 추후 청약제한이 따릅니다. 그리고 분양계약 까지 진행한후 중도금 납부중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계약금포기 및 중도금 이자 부담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회사에 땨라서는 해지가 힘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