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포기하게되면 위약금을 물어야할까요?
아파트 청약을 당첨이 되고나서 금리가 너무 오르게되서 중도금을 계쏙 낼수 없게 될떄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위약금 안물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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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분양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중도금이 나가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이 시작된 상태라면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하고 분양사 약관이나, 계약상 내용에 따라 합의해지를 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위약금 및 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에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된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전까지는 당첨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호수를 배정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야금을 납부했다면, 분양계약서에 위약의 특약이 없다면, 계약을 파기 해지하고자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분양사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을 포기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당첨후 분양계약을 하고 중도에 해지를 하려는 거지 모르겠네요? 일단 청약 당첨후 분양계약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포기하면 위약금 같은것은 없고 추후 청약제한이 따릅니다. 그리고 분양계약 까지 진행한후 중도금 납부중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계약금포기 및 중도금 이자 부담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회사에 땨라서는 해지가 힘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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