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연장계약서를 합의로 작성했으면 5% 넘게 올릴 수 있는 걸까요?
기존 오피스텔 원룸 월세 계약이 22.04.27~24.04.27일로 2년에 1000/65(선불)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24.02.11 임대인 사망으로 친아들로 상속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남편분께 들었고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연장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4.03.01 상속받은 임대인 부인분이 월세를 80으로 인상한다고 들었습니다
24.03.03 월세 인상 80에 2년 연장으로 동의하였습니다
24.03.09 첨부된 셀프 월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습니다
제가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개념을 몰랐었어서 월세를 65에서 80으로 올리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1. 기존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2.04.27~24.04.27(2년)까지인데 연장계약서는 한달 더 빨리 24.03.27일부터 8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계약기간을 24.03.27~26.04.27(2년1개월)로 해서 기존 계약서는 무시하게 되는 건데 이게 유효한 내용인가요?
2. 계약만료가 4월 27일이라 이미 2개월전이 지나버려서 계약갱신청구권은 못쓸 것 같은데 이미 월세연장계약서를 써버려서 5%만 인상하는 묵시적 계약연장을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