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방법을 알아보고 잇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최선일까 싶습니다제가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상태인데,남편이 전혀 이에 대해 미안해하거나반성하는 기색이 없어서 어떻게 좀 해주고 싶어요현재 저는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치료까지 받은 상태입니다이혼을 하기 앞서서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형사고소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숙 폭행사건이라면 굳이 고소장까지 써서 제출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