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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7.27

여성 직원의 생리휴가는 의무인가요? 아니면 직원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여성직원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성 직원의 생리휴가는 의무인가요? 아니면 직원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특히 여성 직원의 생리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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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73조 (생리휴가)'에 의거해서 여성근로자가 청구할때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자(회사)측은 주어야 합니다 .

    즉 생리휴가는 본인(여성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했을때 회사에서 주는것입니다. 무조건 써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생리휴가는 아래와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 생리휴가 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바,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용 시는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음

    •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없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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