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73조 (생리휴가)'에 의거해서 여성근로자가 청구할때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자(회사)측은 주어야 합니다 .
즉 생리휴가는 본인(여성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했을때 회사에서 주는것입니다. 무조건 써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생리휴가는 아래와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생리휴가 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바,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음
사용 시는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음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없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