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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7.31

생리휴가는 꼭 월 만근시에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성 직원들 월에 한번씩 쓰는 생히 휴가 있젆어요 만약 월중에 결근이 있는 여직원이나 중도 입사자들도 생리 휴가를 쓸수 있나요? 꼭 월 만근시에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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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 1일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에 의거 사용자(사업장 혹은 회사)는 근로계약기간·근무일수·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노동부도(노동부행정해석 1980.12.4,법무811-31778) "사용자는 생리일에 작업이 곤란한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근로일수나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행정해석을 하였기에 근로일수나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할시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월 중도입사자(또는 월의 중도퇴사예정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실상 생리현상이 있어서사용자에게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면 사용자는 입사일이후 월말까지(월의 중토퇴사예정자의 경우 월초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내에사용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정 1월에 별도의 결근이 있어 개근하지 못했더라해도 당해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사업장 혹은 회사)는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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