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요일에만 생리휴가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 받아도 되나요?
회사에 여직원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여직원들이 특정 요일 예를 들면 금요일 월요일 또는 연휴 사이에 있는 날 등에 한정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인사부서에서 확인증을 요구해도 되나요?
특정일에만 생리휴가를 사용하여 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직원 사이에 불화가 조장되어 사장님은 여직원을 전부 해고하려고 하시는데 일단 확인증(ex.진단서 등)을 제출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중간의견이 나와서 현재 검토중인데요, 확인증 제출이 인권침해니 여성차별이니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해서 생리휴가를 불허 할경우 사업주가 받는 벌칙내용이 있는지, 생리휴가 시 확인증 제출을 받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73조 (생리휴가)'에 의거해서 여성근로자가 청구할때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자(회사)측은 주어야 합니다 .
즉 생리휴가는 본인(여성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했을때 회사에서 주는것입니다. 무조건 써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리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부여가 원칙입니다 (즉 사용시 통상임금에서 공제가능).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수는 없습니다:
사전 휴가계 제출 의무화, 생리휴가 가능 요일의 지정 등
특정일에 대체휴무를 시키는 행위
허나 만약 사실상 생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생리휴가를 허가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회사)에게 있으며, 따라서 생리휴가 확인증 등을 요구시 들어가는 진단비용 등을 부담해야하며, 만약 사용자(회사)가 진단비용 등을 부담한다면, 생리 확인증 요구가 위법이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처럼 특정요일에 생리휴가사용이 빈번하다면, 회사측에서 더욱더 이를 확인해보고 싶을것이기에 진단비용을 회사측이 부담한다면, 생리 확인증 요구 자체로는 위법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아래와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생리휴가 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바,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음
사용 시는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음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없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사실의 유무의 입증책임은 휴가부여 의무면제를 주장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적용하기가 실무적으로는 다소 애매한 부분(휴가자가 증명을 해야 할 수 있는)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휴가 시 회사가 실비를 부담한다는 전제 하 산부인과에서 진단서를 때올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
최근 아시아나 판례를 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장판사 이상훈)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폐경, 자궁제거, 임신 등으로 생리현상이 없다는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며 아사아나항공 측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명확한 정황이 없는 경우라면 ..... 진단서 요구도 불가할 듯 합니다.
보건휴가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3조),이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생리휴가는 연령과 무관하게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되므로, 생리현상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휴가 부여 의무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최근, 모 기업의 사례를 보면,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생리휴가에 대하여 입증을 요구하며 생리휴가를 거부하였고, 법원은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청구하며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 요구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어 제도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폐경, 자궁 제거, 임신 등으로 인해 생리현상이 없다는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 하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을 당시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생리 중인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져야한다고 판단 것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양측이 항소하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리사실의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근로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법원은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의 존재에 대한 소명 요구는 인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진단서 요구가 회사의 입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최선의 방법이며 관련법령이 위반됨이 없더라도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는지 (인권침해 등의 소지)에 관한 사항은 명확한 법원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생리휴가를 부여하되, 이에 따른 업무의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회사차원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윈드트웨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 불허시 문제 여부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즉,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증 제출 요구시 문제 여부
생리휴가에 따른 진단서를 요구한다고 하여 노동법상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여성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 및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생리휴가를 부여한 이상 법 위반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반된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말씀하신대로 인권침해, 여성차별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생리휴가 사용을 이유로 여직원을 모두 해고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생리휴가를 불허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적발되면 시정기간 없이 즉시 범죄인지되어 검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 73조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 월1회의 생리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것고 관련하여, 근로자가 특정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설사 여성 근로자들이 특정일에 생리휴가를 사용해서 다소간의 불화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하기는 극히 어렵기 때문에 굳이 진단서나 확인증 제출로 물의를 일으키는게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 휴가계 제출 의무화, 생리휴가 가능 요일의 지정, 특정일에 대체 휴무시키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확인증 제출과 관련하여는 최근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는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청구하며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어 제도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 고 판단한 법원 판결도 존재 합니다. 따라서 확인증을 받는 절차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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