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절도죄로 조사받고 피해자와 합의까지했는데 이후에 어떤행동을 취해야하나요
휴가중 일을저지르고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하였는데 군사경찰로넘어가 군사경찰 수사관과 조사만마치고 아직 검사님은 못만난 단계입니다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하고 제가 준비해야할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군사경찰단계에서 취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인정취지시라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라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정상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절도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여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라면 합의와 선처를 구하는 것이 양형상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를 인정하고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 더 이상 준비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반성문 제출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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