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로 형사조사를받았는데요ㆍ
절도죄로 형사조사를받았는데 상대방하고합의를하고 경찰서에연락했습니다 ᆢ초범이고해서 조사관님이 기소유예가나온다고하는데 이경우해당사항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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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절도죄는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이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합의하고 있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