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먹는 게 참 조아
먹는 게 참 조아

이런 경우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하고 출처를 남겨야하나요?

제가 콩 장사를 해서 콩 효능에 대해 써놓으려 하는데요 블로그를 참고해서 쓸건데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며 출처를 남겨야하나요?? 사진은 저작자에게 허락 받아야하는거 아는데 글은 허락은 받아야하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선 타인의 블로그의 내용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복제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원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원칙적으로 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