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하고 출처를 남겨야하나요?
제가 콩 장사를 해서 콩 효능에 대해 써놓으려 하는데요 블로그를 참고해서 쓸건데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며 출처를 남겨야하나요?? 사진은 저작자에게 허락 받아야하는거 아는데 글은 허락은 받아야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선 타인의 블로그의 내용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복제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원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원칙적으로 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