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시 자산은 자녀에게 증여후 재혼하는게 맞을까?

재혼 남,여에게 각각 성년/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성년자녀를 가진쪽에서 본인 자녀에게 공동명의로 고유자산을 변경하고 재혼하자고 한다면 미성년자녀가 있는쪽에서 그 안을 받아들이는게 맞을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재혼을 앞두고 자녀와 재산 문제로 고민이 깊으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전 각자의 고유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향후 부부의 경제적 결합과 상속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1. 혼인 전 특유재산의 성격과 처분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본인의 법적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성년 자녀의 몫을 미리 챙겨주거나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는 의도라면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향후 상속 및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혼인 전에 이미 자녀 명의로 넘어간 지분은 추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사망 시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 구조의 변화가 본인과 미성년 자녀의 미래 경제적 안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3. 재산 분리 요구 수용의 판단 기준

    해당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향후 두 분의 생활비 부담 방식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재산 분리로 인해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이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혼인 후 재정 관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조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향후 결혼 생활의 생활비 분담 계획에 대해 상대방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세요.

    재혼 준비 과정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지혜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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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쪽에서는 추후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대상이 될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경제적인 판단으로는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당사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