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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

앞으로 개정될 유류분법규중 불효자가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 개정된다면

그와 관련 유류분 소송이 벌어지면 상대 불효자가 유류분을 상실해야 하는 근거로

1.불효자가 다른 가족과 장기간 연락을 끊고산점

2.부모님의 장례식에 친척이 연락해도 오지 않은점

3.부모님 생전 불효자가 부모님에게 부동산 가압류 소장을 보낸일이 있는점

4.불효자가 부모님에게 인연끊기 직전 통화에서 부모님에게 패륜적인 발언을 한점-이는 당시 통화기록이 없음

5.다른 자식이 부모님이 수술하거나 입원하셨을때마다 매번 보호자 역할을 한점- 병원에서 보호자였던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6.부모님이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나머지자식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미리 유언장 작성하신점-불효자에 관해서는 언급자체는 없음

위 5가지 사항중에 어떤점이 가장 유리하게 작용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4번, 2번, 3번 순서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