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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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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종류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기소처분의 종류중에 혐의없음 처분과 죄가 안됌 처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둘의개념이 헷갈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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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의 없음(무혐의)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죄가 안됨(범죄 불성립)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위 규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