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에 따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개다 고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친고죄란 고소가 있어야지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이도 기소는 가능하나 만약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반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어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할수 없는 범죄입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인 것은 같지만
고소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