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에 따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개다 고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