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와 기소중지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경미한 범죄나 초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반면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당장 기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중지 상태에서는 수사가 일시 중단되지만 피의자를 찾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 내에서 언제든 수사가 재개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