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시급 8천원으로 수요일 하루 7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한장만 작성하였고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가 2장이 비어서 채우라고 요구하는걸 제가 거부를 하고 월급에서 공제하라고 하니 저의 실수를 본인이 앉고갈 생각이 없다고 시급 8천원으로 계산하여 종량제봉투 공제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발급, 휴게시간 미지급, 최저시급 위반, 월급공제,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신고 가능하다면 초범일경우 최소 벌금은 얼마인가요? 제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더라도 제 합의와 상관없이 체불금액이 적으면 시정명령으로 끝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