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헌신하는반달곰45
헌신하는반달곰4523.02.22

편의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목 그대로 최저시급 안챙겨주고 주휴수당 당연히 안줬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했는데 다음날부터 최저시급, 주휴수당 안주면 일 못나가겠다고 하고 돈 받을때까지 일 안나가도 될까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긴한데 근로계약서 안썼잖아요 저한테 피해가 올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무단결근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단결근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