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목 그대로 최저시급 안챙겨주고 주휴수당 당연히 안줬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했는데 다음날부터 최저시급, 주휴수당 안주면 일 못나가겠다고 하고 돈 받을때까지 일 안나가도 될까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긴한데 근로계약서 안썼잖아요 저한테 피해가 올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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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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