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부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업에 따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는 별개로 해당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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