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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랑우탄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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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는 일할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12월 27일에 입사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저임금인 월급 1,822,480원인데,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월급이 291,25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회계팀에 문의드렸는데 계약직은 일할계산으로 지급되어서 월급/31*5를 하면 291,250원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291,250원을 근무시간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약 7200원 꼴로 나옵니다. 일할계산으로 나온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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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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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시 1,822,480/31*5=293,948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금액도 시간당 최저임금에는 미달합니다.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든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한달 만근이 아니라 월 중도입사자라고 하더라도, 급여/근무시간 일할계산 시 회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중도입사 시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상기의 방식과 같이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291,250원을 근무시간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약 7200원 꼴로 나옵니다. 일할계산으로 나온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법도 법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이 부당하다고생각되시면 별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차액분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입·퇴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월급여액/해당기간의 역일수 x 근무기간"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나,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일할계산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근로시간(유급주휴 발생 시 주휴시간 포함) x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일할계산법으로 보입니다.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며,

    월급 역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해 산출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회계팀에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8,720

    시간=8×5=40

    임금=8,720×40=348,800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나,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